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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출범으로 마을기업 정책 새 출발한다
「마을기업법」 시행에 따라 제1회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개최
- 하반기 마을기업 33개 지정, 2027~2031년 육성·지원 기본계획 논의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10 월 30 일 정부세종청사에서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마을기업법 ) 」 시행에 따른 ‘ 제 1 회 중앙마을기업육성 · 지원위원회 ’ 를 개최하고 , 2026 년 하반기 마을기업 지정과 향후 5 년간의 정책 추진 방향을 심의 · 논의했다고 밝혔다 .
중앙마을기업육성 · 지원위원회는 지난 8 월에 시행된 「 마을기업법 」 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법정 위원회로 , 마을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 마을기업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 정부와 민간 전문가 , 마을기업 현장 관계자 등 총 16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체계의 기반이 된다 .
초대 위원장으로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장종익 한신대학교 교수가 위촉돼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한층 높였다 . 이번 제 1 회 회의는 기존에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마을기업 정책이 법률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첫 공식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 ▲ 2026 년 하반기 마을기업 지정 ▲ 제 1 차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 안 ) 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 먼저 , 2026 년 하반기 마을기업으로 총 33 개를 지정했으며 , 단계별로는 신규 (1 차 ) 20 개 , 재지정 (2 차 ) 9 개 , 고도화 (3 차 ) 4 개 마을기업이 선정됐다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 이번에 지정된 마을기업에는 성장 단계에 따라 사업비가 각각 신규 5 천만 원 , 재지정 3 천만 원 , 고도화 2 천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
또한 , 행정안전부는 고도화 마을기업 등 역량을 입증하며 성장한 우수 기업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 모델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향후 ‘( 가칭 ) 스타 마을기업 ’ 제도를 도입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위원회는 내년부터 5 년간 (2027~2031 년 ) 적용할 ‘ 제 1 차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초안 ’ 을 검토했다 .
연구진은 '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혁신의 중심 , 마을기업 ' 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 ▲ 정책 지원체계 강화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 등 3 대 전략을 설명했다 . 위원들은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 , 판로 확대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 청년 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
황순조 사회연대경제국장은 “ 오늘 회의는 마을기업법 제정 · 시행 이후 출범한 첫 번째 중앙위원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 라며 , “ 현장과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 마을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김선옥 (044-205-3214), 양도혁 (044-205-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