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정안전부행정·안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두텁게 정보공개 문화는 건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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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11.6.~12.16.)

-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 사전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대상 범위 확대

- 정보공개 청구에 폭언 등 수반 시 종결 및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제한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법 ) 」 개정안을 11 월 6 일 ( 금 )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5 년 12 월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전담 조직 (TF) 을 구성 · 운영하고 , 관계 부처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

>> 비공개 사유 구체화 및 사전공표 확대 , 국민 권리구제 절차 대폭 강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 비공개 정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판단을 내릴 여지를 최소화한다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에도 일부 기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과도하게 해석 · 결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 행정안전부는 현행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에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 개 비공개 정보 유형 * 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

*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 법령상 비밀 · 비공개 (1 호 ), 재판 ‧ 수사 (4 호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5 호 ), 개인정보보호 (6 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7 호 )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 먼저 ‘ 법령상 비밀 · 비공개 정보 ( 제 1 호 )’ 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을 규정한 법률 등의 경우 비 공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 또한 , ‘ 재판 · 수사 관련 정보 ( 제 4 호 )’ 는 재판 · 수사의 안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

아울러 ,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제 5 호 )’ 사유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 이에 따라 ,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미확정 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 이 밖에도 ‘ 개인정보 보호 ( 제 6 호 )’ 및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 제 7 호 )’ 관련 정보 역시 비공개 범위를 축소하거나 자의적 해석을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히 정비했다 .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 공표 대상도 확대한다 . 국민의 건강 · 안전 정책 정보 , 감사 정보 , 연구용역 결과 , 위원회 구성 · 운영 정보 및 회의록 등을 추가해 정보 접근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

아울러 ,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체 절차도 강화한다 . 그동안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어 , 공개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했다 . 개정안은 이의신청 대상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결정 ’ 전체로 넓혀 공개나 부존재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 담당 공무원 보호막 마련 및 악성 · 반복 청구 차단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 권리남용적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를 부여해 폭언 , 욕설 , 협박 등으로 인한 신 체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해 예방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 정보공개 청구인의 협조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

또한 , 폭언 , 욕설 , 비방 , 협박 등이 포함되는 정보공개청구는 담당자 보호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 종결 처리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공공기관장의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 다만 ,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보공개시스템의 이용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청구인의 알 권리도 함께 보장한다 .

>> 정보공개심의회 · 행정심판 체계 정비 및 비용 미납자 청구 제한

아울러 ,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 대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조직 체계를 정비한다 . 먼저 ,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에 대면심의 원칙을 명시하고 ,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현행 7 일에서 14 일로 늘린다 .

이와 함께 , 정보공개 행정심판 중 지방행정심판위원회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가 처리하던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해 행정심판 재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 또한 ,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들어오는 점 * 을 고려해 정보 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시스템 규약 · 운영에 대한 심의 · 조정 기능을 추가했다 .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 비중 ( 온라인 청구율 ): 2018 년 79% → 2025 년 86%

끝으로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행정력 등이 낭비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 * 함에 따라 , 미납자에 대해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 2025 년 기준 미납액 : 김 ○○ 29 백만 원 , □□ 신문사 14 백만 원 , 조 △△ 12 백만 원

2025 년 기준 미납 건수 : 유 □□ 451 건 , 조 △△ 350 건 , 법무법인 ○○ 248 건

행정안전부는 11 월 6 일 ( 금 ) 부터 12 월 16 일 ( 수 ) 까지 40 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국민 ,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개 정안 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 팩스 ,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 .

윤호중 장관은 “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고 이의신청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 하고자 하는 것 ” 이라며 , “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 하고 , 한층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정보공개제도과 전창수 (044-20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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