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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경기도 생활보조보훈수당 신청안내

원문 보기(새 창)출처 goyang.go.kr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외 타 지역에서 전입오신 국가보훈대상자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격을 가지고 계신 대상자분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생활보조보훈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생활보조보훈수당

○ 신청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다음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의료비경감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 52% 이하 포함), 장애인

연금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 수당금액 : 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하셔야할 구비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유족)증,

신청인본인명의 계좌사본, 저소득증명서(수급자증명서등)

※ 유공자(유족)증 분실 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대체가능

❍ 요양시설(시설입소자)에 입소하여 생계비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지급 제외

❍ 소득조사 대상 및 부양가족기준은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준에 의함

❍ 신청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해당수당 기신청자 및 수급자는 상기내용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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