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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훈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안내

원문 보기(새 창)출처 goyang.go.kr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전입오신 국가보훈대상자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관내 국가보훈대상자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명예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유가족에게 소정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해드리니(1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보훈명예수당

○ 신청대상자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65세(1961년생) 이상,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수당금액 : 월 7만원(단 참전유공자 본인의 경우 80세(1946년생) 이상이면 월 10만원)

※ 만 나이 기준, 65세(또는 80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

※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며, 사망 후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하셔야할 구비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유족)증, 신청인본인명의 계좌 사본

※ 유공자(유족)증 분실 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대체가능

2. 사망위로금

○ 신청대상자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수당금액 : 20만원(1회지급)

※ 단, 상계 대상자는 상계처리 후 지급

○ 지급방법 :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무통장입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하셔야할 구비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초본,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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