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보도자료
11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 실시
11 월 30 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 실시
- 동물등록 의무 점검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
영광군 ( 군수 장세일 ) 은 반려동물의 유실 · 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1 월 30 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 월 1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되며 , 공원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 개월령 이상의 개로 ,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
주요 단속사항은 등록대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와 외출 시 목줄 · 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
「 동물보호법 」 에 따라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 만 원 이하 ,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 ( 단주리동물병원 , 박동물병원 , 청수동물병원 , 함께하는동물병원 )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등록정보 변경은 영광군청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영광군은 집중단속과 함께 동물등록제도 및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자발적인 법령 준수와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
장세일 영광군수는 “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 · 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 ” 라며 “ 반려동물 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 여부와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