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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조타운S1, S3」기관추천 특별공급(다문화가족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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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10416(2026. 11. 5.) 호와 관련입니다 .

2. 2026. 11 월 말 공고 예정인 「 의정부법조타운 S1, S3 」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문화가족 배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배정내역

구분

지구

블록

주택형

추천세대 ( 예비 )

경기도

다문화가족

의정부

법조타운

S1

59A(59AL)

2(10)

S3

59A

1(5)

59B

1(5)

계

4(20)

나 . 특별공급신청접수기관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7)

다 . 특별공급신청기간 : ~ 2026. 11. 16.( 월 )

라 . 특별공급 관련 규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35 조 (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및 제 53 조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 」 ( 성평등가족부 2026 년 가족사업안내 2 권 369~389 쪽 )

마 . 특별공급 필수요건 및 구비서류 : 붙임 2. 371~372 쪽 , 379 쪽 참조

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5 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 세대 1 주택을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 ·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 사전청약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 부터 1 년간 다른 공공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4. 사업주체는 공급일정과 관련하여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별도 개별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안내문 외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에 게시 예정인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숙지하고특별공급 신청 접수일에 반드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최근 분양단지 , 모집단지별 접수일정 중복으로 인하여 기관 추천대상자 발표일 이전에 다른 단지 중복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선정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접수한 신청 건은 무효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단 , 선정자 발표일 연기된 경우 당초 발표일 이후 신청 가능함 )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의정부법조타운 S1, S3) 각 1 부 .

2. 2026 년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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