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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작은동물원 부지 녹지광장으로 탈바꿈

원문 보기(새 창)출처 goyang.go.kr

동물원 철거 후 2,500㎡ 규모 공간 재구성… 11월 4일부터 시민 개방

- 가려졌던 호수 조망 확보하고 개방감 높여 쾌적한 휴식 공간 마련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일산호수공원 내 기존 작은동물원 부지를 녹지광장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지난 4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기존 작은동물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신설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되면서 운영을 종료했다. 이에 시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공간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철거에 그치지 않고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에 가려졌던 호수 방향의 시야를 확보하고, 활용도가 낮아진 공간을 개방형 녹지광장으로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지난 8월 말 공사에 착수해 11월 초 새로운 녹지광장 조성을 마쳤다.

시는 기존 작은동물원 부지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약 2,500㎡ 규모의 녹지광장을 조성했다. 광장 내부에는 이용자의 이동을 고려한 산책로를 마련하고, 기존 시설물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개방해 탁 트인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시설의 철거를 계기로 공간의 활용 방향을 새롭게 구상하고,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열린 녹지광장으로 재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공원 내 공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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