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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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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 - -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재택의료 확대 등 의료·요양 연계 강화 - -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휴일보상 강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금)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현수엽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 복지부는 어르신이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살던 집에서 더 오래,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돌봄을 받거나, 시설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해 ▲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위한 수급자 보장성 강화 ▲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 입소 어르신을 위한 시설 서비스 고도화 과제를 추진한다. □ (월 한도액)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구분 1등급 2등급 재가 월한도액 ’26년 2,512,900원 2,331,200원 ’27년 2,891,400원 2,682,300원 인상액 +378,500원 +351,100원 □ (통합재가서비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ㅇ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 또한,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ㅇ (방문간호)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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