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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1월 18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원문 보기(새 창)출처 okjc.net

제천시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시 담당 공무원과 제천시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등 3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차가능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의 주차,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의 주차, 표지 위조나 변조 등 부당사용,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주차구역 설치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 차량은 증거를 확보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방해 행위는 현장에서 계도한다. 설치 기준에 미비한 사항은 시설 관리주체에 개선을 안내할 계획이다.

위반하면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라며 “배려하는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 노인장애인과

담 당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선 (043-641-5351)

담 당 자 : 주무관 강동현 (043-64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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