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천시새소식

농산물가격안정제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및 경작신고 필수 이행 안내

원문 보기(새 창)출처 yc.go.kr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마늘·양파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경작신고 등 지원요건을 사전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2027년 수확 이후 농산물가격안정제 발동 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경작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원요건 및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한 내 관련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사전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마늘·양파 재배 작형 및 작기 구분 등록

• 마늘: 난지형마늘(대서), 난지형마늘(남도), 한지형마늘

• 양파: 조생양파, 중만생양파

- 동일 필지에 동일 품종을 재배하더라도 매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신고 필요

2. 경작신고 필수

- 마늘·양파 의무자조금단체 경작신고 이행

- 신고기한: 2026. 11. 30.까지

3. 의무자조금 납부 의무 준수

- 의무자조금 미납 시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적용

• 미납자 지급비율(안): 2027년 80%, 2028년 60%, 2029년 40%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 1644-8778

○ 의무자조금 납부: ☎ 1577-0345

- (사)한국마늘연합회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https://www.garlic.or.kr/main]]])

- (사)한국양파연합회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https://konion.or.kr/theme/basic/main/index.php]]])

※ 마늘·양파 재배 농가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 기간 내 등록사항 확인 및 재배면적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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